아래와 같이 미국 임상3상 실험 결과가 보도(26.07.21)되자 코오롱티슈진 주가가 시초가부터 하한가로 시작되어 종가도 하한가로 마쳤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신장세포'를 '연골세포'라고 잘못 공시하였다는 부분에서 그 성분은 달라진게 없다며 미국 3상 실험을 성공에 염두에 두고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민사 1심에서 회사의 잘못된 허위 공시가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결한 부분도 항소심에서는 배척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재판에서 1,2심 모두 패소하고, 신장세포로 회사측에서 인정하자마자 당시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 민사재판에서는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항소심 재판에서는 반드시 배척해야 마땅하며 게다가 금일 미국 임상3상 결과가 실패로 끝났으므로 항소심 재판에서는 당연히 1심 판결내용을 배척하고 새로운 판결을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미국 3상 실험 결과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의 민사소송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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