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여
※ 소송참여자격은?
① 2017. 10. 26.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
② 상장일인 2017. 11. 6.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 3. 31.까지 기간 동안에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
※ 참여가능 및 피해액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코오롱티슈진 주식의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2017. 10. 26.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소송참여 가능 여부 및 피해액을 확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대방(피고)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각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인 코오롱티슈진 및 제출 당시의 코오롱티슈진의 등기이사들 등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본 건은 이미 코오롱티슈진이 관련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바 있고,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회사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소송과정에서 식약처 및 검찰의 조사 및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증거자료로 보강하여 불법행위 원인사실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소송의 근거법령인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62조는 손해배상액 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손해액의 입증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반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사료됩니다.※소송접수기간은?
1차는 2019. 5. 31. 2차는 2019. 7. 25.. 3차는 2019. 9. 30. 4차는 2020년 1월 3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나. 성공보수
※소송참여방법은?
1.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있습니다.
2.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로의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면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소송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보내주신 소송증빙자료(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를 근거로 저희가 피해금액 및 착수보수(1심 소송비용포함)를 계산하여 연락 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을 확인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해당 착수보수(1심 소송비용)를 신한은행 100-027-834867 계좌(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진행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이미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변호사, 박상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