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   이 사건은....

Sample 코오롱티슈진은 1999. 6. 9. 세포 유전자 기술 Platform을 이용한 골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 11. 6.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때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INVOSSA)가 동종유래연골세포를 주된 구성성분으로 하여 개발된 세계 최초 유전자 치료제이고, 현재 미국 임상을 진행 중이며, 2023년 본격적인 신약 판매가 될 것인데, 그러할 경우 추정 연매출액이 무려 약 6,81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은 각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되풀이 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코오롱티슈진은 몇 백 억의 영업손실이 지속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6. 발행가격 2만 7천 원을 진행된 코스닥시장 상장 관련 공모가 경의적인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에도 주가가 높게는 7만 5천원까지 오르고, 낮게는 3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등 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보사의 구성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니라 293유래세포(태아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1만 원대로 대폭 하락하였고,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회사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판단됩니다.

즉 이 사건은 신약 개발·판매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주주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인보사의 구성 주요성분을 고의적으로 숨겼다가 외부로 발각된 사건으로, 코오롱티슈진의 허위공시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허위공시한 코오롱티슈진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각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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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참여자격은?

① 2017. 10. 26.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

② 상장일인 2017. 11. 6.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 3. 31.까지 기간 동안에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


※ 참여가능 및 피해액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코오롱티슈진 주식의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2017. 10. 26.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소송참여 가능 여부 및 피해액을 확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대방(피고)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및 각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인 코오롱티슈진 및 제출 당시의 코오롱티슈진의 등기이사들 등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본 건은 이미 코오롱티슈진이 관련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바 있고,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회사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소송과정에서 식약처 및 검찰의 조사 및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증거자료로 보강하여 불법행위 원인사실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소송의 근거법령인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62조는 손해배상액 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손해액의 입증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반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사료됩니다. 

통상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입니다. 2019. 4. 1. 공시된 코오롱티슈진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유동자산이 1,565억 원이고, 반면 부채총계는 273억 원입니다. 저희는 회사 재산 이외에도 공동피고들의 집행대상 재산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소송접수기간은?

1차는 2019. 5. 31. 2차는 2019. 7. 25.. 3차는 2019. 9. 30. 4차는 2020년 1월 3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초기비용으로는 피해액의 1.0%(부가세 및 1심 소송비용 포함)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피해액은 주식의 ‘매수가액’에서 ‘매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현재까지 계속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2019. 5. 8. 종가인 ‘10,900원’을 기준으로 투자손실액을 평가합니다.단, 피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송비용은 10만원을 하한으로 합니다. (보유 중인 주식산정기준 : 2차~4차는 8,010원)
이 비용은 1~3심의 변호사착수금은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1심 인지대(청구금액의 0.4% 정도), 송달료 등 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만 만의 하나 향후 1심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대 등은 그 시점에서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2017. 10. 26.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1심판결만으로 판결금을 집행하실경우 실제로 지급 받으시는 금액의10%(부가세 포함, 이하 동일)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된 이후부터는13%, 대법원부터는15%로 성공보수가 상향조정됩니다.

※소송참여방법은?

1.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있습니다.

2.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로의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면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소송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보내주신 소송증빙자료(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를 근거로 저희가 피해금액 및 착수보수(1심 소송비용포함)를 계산하여 연락 드리겠습니다.
※ 피해금액을 확인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해당 착수보수(1심 소송비용)를 신한은행 100-027-834867 계좌(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진행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이미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변호사, 박상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