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배상해라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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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선 | 작성일: 2026.07.30 | Hit: 47 |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래 링크된 보도자료에서 법원은 '인보사의 포장 및 사용 설명서 등에 실제 성분과 달리 '연골유래 세포'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주성분을 알았더라면 인보사를 투여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명예회장 등은 인보사에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조·판매했고 이에 따라 환자인 원고들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듯이, 저희 민사소송에서도 원고들이 코오롱티슈진 주식 매수할 당시에 인보사 물질이 세계 최초의 ‘연골유래 세포’를 발명했다는 피고측이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믿고 매수하였던 것이고, 이것이 거짓임을 피고측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된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공지한 이러한 사실들이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주장하셔서 동일한 사건의 1심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고 원고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한누리 가족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원고 김용선 드림. 보도자료: https://www.mt.co.kr/thebio/2026/07/29/2026072922581216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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