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우조선해양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사태가 발생하여 첫 소송을 제기한지 2년 10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1심 판결 조차 내려지지 않아서 많이 답답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현재 감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저희 법무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1~9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감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말씀을 드리고자 본 서신을 보냅니다.
1. 소송 진행상황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1~9차 사건은 모두 감정결과를 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추정(기일을 추후에 지정하는 것)된 상태입니다.
차수
사건번호
배 당
지난
변론기일
현재
진행상황
1
2015가합56152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
18. 3. 29.
추정
(감정결과를
보기위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함)
2
2015가합57159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18. 7. 5.
3
2016가합50545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18. 7. 5.
4
2016가합52432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
18. 6. 14.
5
2016가합53809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
1차와 병합
6
2016가합552456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18. 7. 5.
7
2016가합56522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
18. 4. 3.
8
2016가합58116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18. 7. 5.
9
2017가합51965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
1차와 병합
2. 감정 진행경과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1차(5, 9차 병합) 사건에서 손해액 관련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2018년 3월 29일 변론기일에서 피고측의 감정신청을 채택하여 감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대우조선해양 관련 모든 민사사건은 위 감정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이 추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과 같이 복잡한 증권금융분야의 감정인으로는 한국거래소의 감정인(개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8년 4월경 한국거래소 감정인에게 예상감정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감정인이 최근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감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최근 저희와 피고측에게 감정인 선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저희는 이 사건 감정을 공정하게 수행할 만한 감정인을 선별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 절차에 의하여 감정인이 지정되면 감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감정절차가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되고, 감정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정결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며, 이럴 경우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1심 판결은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건의 경우 관련 형사사건 및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를 확인하고, 정상주가 산정을 위해 주식거래재개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감정이 진행되면서 또 다시 기다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저희 사무실도 의뢰인분들 못 지 않게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각 절차마다 신중히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사건 진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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