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   이 사건은....

이 사건은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제 때 인식하지 아니하며 자산과 수익을 부풀리다가, 뒤늦게 2015년 2분기에 3조 399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며 분식회계 혐의를 우회적으로 고백한 사안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외부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이 불황에 빠지자 2011년부터 공격적으로 해양플랜트 수주에 뛰어들었고, 2014년까지 매년 4,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공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8월 17일 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2015년 2분기의 영업 손실이 무려 3조 399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를 하였으며, 그 손실 중 대부분은 2011년 이후 수주한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바, 이는 사실상 그 동안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매출과 이익으로 계상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즉,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 반영한 영업 손실 중 2조 5,000억 원은 해양 플랜트의 원가증가 분을 제대로 추정 및 반영하지 아니하다가 한 번에 반영함에 따라 발생한 것인데, 이는 계약의 진행에 따라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추정치를 재검토·수정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의 미청구공사금액을 살펴보면, 2012년 3조 3,000억 수준이던 미청구공사 금액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5조 9,000억 원과 7조 4,000억 원으로 급증하다가 2015년 1분기에는 9조 4,000억 원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미청구공사금액의 급증은 대우조선해양 스스로도 공정이 진행 중인 해양 플랜트에서 원가상승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더욱이, 위 해양 플랜트 원가증가와 관련된 영업 손실 가운데 1조원 가량은 2011년 및 2012년에 수주한 노르웨이 송가 반잠수 시추선 4기(1기당 계약금액 약 6,000억 원)의 인도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위 반잠수 시추선의 예정된 인도시기가 각각 2014. 8.과 2015. 5.임에도 2015. 상반기에 겨우 1기만이 인도된 점을 고려하면, 인도지연에 따른 손실을 지연 시점에 바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반영한 것 역시 회계기준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조선해양 주주들을 대리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과 외부감사인으로서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참여

※ 소송참여자격은?

2014년 4월 1일 ~ 2015년 7월 14일에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주식을 매수한 주주입니다(주문일 기준, 해당일 포함)

단, 위 매수 주식을 2014년 4월 1일 ~ 2015년 5월 3일 내에 모두 매도하신 주주는 제외됩니다.​


(※ 피해금액은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내역서는 2014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잔고수량의 표기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피고)은?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이사들, 안진회계법인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본 건의 경우 현재 삼정회계법인을 실사법인으로 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당국의 회계감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분석·검토한 결과에 의하여도 매출 및 이와 관련된 미청구공사 계정 등에서 분식회계 정황이 상당부분 포착되었고, 차후 소송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감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증거자료로 보강하여 불법행위 원인사실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소송의 근거법령인 자본시장법 제162조와 제170조는 손해배상액 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손해액의 입증 등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반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상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입니다.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2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6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준비금, 7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각 적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소송접수기간은?

1차 소송은 15.  9. 30.에,  2차 소송은 15. 11. 16.에, 3차 소송은 16. 1. 29.에, 4차 소송은 16. 4. 29.에, 5차 소송은 16.  6. 30에, 6차 소송은 16. 8. 31.에, 7차 소송은 16. 10. 31.에, 8차 소송은 16. 12. 30.에 9차 소송은 17. 3. 22.에 제출하였습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초기비용으로는 피해액의 1%(부가세 포함, 이하 동일, 다만, 현재까지 계속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시가를 ‘7,010원’으로 보아 투자손실액을 평가합니다)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단, 투자손실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만원’을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1심판결만으로 판결금을 집행하실 경우 실제로 지급 받으시는 금액의 10%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된 이후부터는 13%, 대법원부터는 15%로 성공보수가 상향조정됩니다.

※소송참여방법은?

1.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있습니다.

2.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로의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면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소송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보내주신 소송증빙자료(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를 근거로 저희가 피해금액 및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연락 드리겠습니다.
※ 피해금액을 확인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해당 소송비용을 신한은행 140-004-343830 계좌(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진행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이미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박필서 변호사, 임진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annuri@hannuri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