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2차 소송(2015가합571597), 3차 소송(2016가합505450), 6차 소송(2016가합552456) 및 8차
소송(2016가합581164)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앞으로 사건진행에 대해 원피고측 입장을 물었는데, 피고측은
손해인과관계 부존재 입증을 위해 민사 21부에서 진행하는 관련 사건의 감정결과가 필요하며, 특히 위법사실 공표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인데 이 또한 감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주장·입증을 다 한 상태이고, 위법사실 공표일은 감정이
아니라 제반사실과 증거 등을 통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감정결과를 보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1차 소송(5, 9차
소송 병합)의 재판부(민사
21부)에서 감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위 사건의
감정결과가 나오는 등 향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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