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4차 소송(2016가합524321)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 고재호 및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 점,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관련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분식공표의 시점 및 정상주가 형성시점 등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원고들이 배상을 구하는 손해액 중 상당부분은 분식회계와 관계 없이 발생한 것이고, 피고에게 책임 없는 부분까지 배상하여 원고들이 부당이득을 얻지 않도록 책임이 적절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은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통해서 발견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감사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 관련 사건에서 감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의 기일을 추정(추후지정)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감정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기일을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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