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대우조선해양 사건 감정인 지정결정에 따른 공지
    첨부파일 : 작성일: 2018.11.15 Hit: 12651
지난 2018. 7. 12.자 안내문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1~9차 사건은 모두 1(5,9차 병합)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521 민사21)의 감정결과를 보기 위해 추정된 상태입니다.

 

1차 사건의 재판부는 2018. 3.말 피고 안진회계법인의 감정신청을 채택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측의 수차례에 걸친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을 취합한 뒤, 결국 2018. 11. 13.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추천한 최혁 교수를 이 사건의 감정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감정인이 피고측에서 추천한 감정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측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정결과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측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탄핵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 남은 절차 진행과정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판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소송 및 감정 진행경과보고
다음글   -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보도 관련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