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 7. 12.자 안내문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1~9차 사건은 모두 1차(5,9차 병합)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521
민사21부)의 감정결과를 보기 위해 추정된 상태입니다.
위 1차 사건의 재판부는 2018.
3.말 피고 안진회계법인의 감정신청을 채택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측의 수차례에 걸친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을 취합한 뒤, 결국 2018. 11. 13.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추천한 최혁 교수를 이 사건의 감정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감정인이
피고측에서 추천한 감정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측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정결과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측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탄핵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 남은 절차 진행과정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판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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