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1차 소송(2015가합561521), 5차 소송(2016가합538092, 1차 소송에 병합) 및9차 소송(2017가합519654)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460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5차) 소송 관련, 먼저 저희는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형사사건 문서송부촉탁 회신자료를 정리하여, 피고 안진회계법인이2013, 2014 회계연도에 피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면서 실행예산 및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부실하게 하여2013 및2014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서증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손해액 중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사건연구 방법 등을 통해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9차 소송은 첫 기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피고들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이루어진 경위, 관련 형사사건 및 금융위원회 제재조치 등을 통해 밝혀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에 대해 상술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며, 피고들은 분식회계 내지 부실감사가 행하여진 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5차 소송이1차 소송에 병합된 것과 마찬가지로, 9차 소송 또한1차 소송과 청구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9차 소송을1차 소송에 병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가 정지되어 손해액 범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 다음 기일은 주식거래가 재개된 이후 지정하겠으며, 주식거래가 재개되면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주식거래가 재개되면 곧바로 기일지정 신청을 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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