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6차 소송(2016가합552456) 및 8차 소송(2016가합581164)의 4번 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 언급한대로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형사사건 문서송부촉탁 회신자료를 정리하여,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2013, 2014 회계연도에 피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절차를 부실하게 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서증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손해액 중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사건연구 방법 등을 통해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저희는 11월경에는 피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거래가 재개되면 보유주식의 정상주가를 검토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액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손해액 관련 심리를 위해 변론기일은 속행되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7. 11. 30.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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