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5.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7차 소송- 2016가합565223)의 첫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378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이루어진 경위, 관련 형사사건 및 금융위원회 제재조치 등을 통해 밝혀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에 대해 상술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서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고들은 분식회계 내지 부실감사가 행하여진 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측은 원고의 주장 중 특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반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변론준비기일은2017. 10. 24.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378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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