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2차소송] & [3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7. 8. 31.)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8.31 Hit: 8749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2차 소송(2015가합571597)  3차 소송(2016가합505450)의 여섯 번째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형사사건 문서송부촉탁 회신자료를 정리하여피고 안진회계법인이 2013, 2014 회계연도에 피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면서 실행예산 및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부실하게 하여 2013  2014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서증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고재호측은 피고 대우조선해양이 보관하고 있는 미확정체인지오더에 대한 자료와 관련하여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으나재판부는 위 내용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심리가 이루어졌고신청 상대방이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피고 고재호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입증계획과 관련하여저희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가 재개되면 형성되는 주가를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고상대방이 제출한 전문가의견서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라고 하였고피고 안진회계법인측은 의견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겠으나 원고들의 수가 많고 거래내역이 복잡하므로 다음 기일까지 시간을 넉넉히 주길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변론기일은 2017. 11. 9. 오전 10:00로 지정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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