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8차 사건(서울고등 18부)의 경우 다른 사건들(서울고등 12-2부, 16부)과 달리 다른 재판부에 사건이 배정되었는데, 재판부의 사정에 의하여 첫 변론기일이 늦게 지정되는 등 다른 재판부에 비하여 사건이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8차 사건도 변론종결되었고 8차 사건에 접수된 동종 사건과 결론을 같이 내기 위하여 선고기일이 추정된 상황이므로(다른 재판부의 선행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항소심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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