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자유게시판

6차 소송관련 - 유사한 질문에 쪽지로 답변이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 이진석 작성일: 2021.11.25 Hit: 1535

금번 6차 소송 관련 대법원 상고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자동적으로 상고심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질문] (만에 하나) 대법원 판결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 나서

배상액이 조정된다면(책임인정비율이 70%에서 더 올라 간다 거나,

주가 하락분이 좀 더 유리하게 결정 날 경우)


★적극적으로 상고를 의뢰하지 않았더라도★​ 가지급금 이외

추가적인 배상액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적극적 상고를 의뢰한 사람들에게만 추가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21-11-26 17:31)
이진석님께서 본문과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에서 차례로 답변드립니다.

1.대법원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상고를 한 원고에게만 판결의 효과가 발생하여 기존 가지급금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액 수령이 가능하며, 상고를 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판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대우전자 분식회계 사건에서 항소심은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손해액의 60%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판결하였고, 토자이홀딩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항소심은 손해액의 20%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손해액의 60%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성자 : 이진석 (2021-11-25 14:54)
추가적인 질문 하나를 더 드리면 이전 분식회계 사건 중에 대법원 결정이 원고에게 더 유리하게 판결이 나서 가지금금(또는 항소심 판결금액) 보다 추가적인 배상이 이루어진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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