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6차 소송 관련 대법원 상고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자동적으로 상고심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질문] (만에 하나) 대법원 판결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 나서
배상액이 조정된다면(책임인정비율이 70%에서 더 올라 간다 거나,
주가 하락분이 좀 더 유리하게 결정 날 경우)
★적극적으로 상고를 의뢰하지 않았더라도★ 가지급금 이외
추가적인 배상액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적극적 상고를 의뢰한 사람들에게만 추가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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