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지하시다시피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법률심으로서 재판기일이 열리는 1, 2심과 달리 재판기일이 열리지 않으며 대신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공방을 주고 받습니다. 현재 저희는 상고이유서 및 상대방의 상고이유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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