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금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경우, 지연손해금은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1심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 그 이후에는 연 12%가 인정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다시 그 선고시점까지는 연 5%, 그 이후에는 연 12%가 인정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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