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자유게시판

1차소송 참가자임니다 피고 항소 관련 문의드림니다
작성자 : 이명일 작성일: 2020.03.06 Hit: 3696

1차5차 병합소송 1심 선고 이후 안진쪽에서 항소했다 들었음니다

2심을거쳐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판결이나면 지연이자가 궁금함니다

예를들어 대법원까지 70프로 판결이 유지되었을때

저희가 소장을 접수한이후부터 12프로 지연이자를 받는건지

기간산정을해서 1심까지 5프로 나머지 기간 12프로 이런식인지요?




 작성자 : 한누리 (2020-03-11 13:01)
1심 판결금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경우, 지연손해금은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1심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 그 이후에는 연 12%가 인정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다시 그 선고시점까지는 연 5%, 그 이후에는 연 12%가 인정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
이전글 | 5차 소송의뢰인입니다
다음글 | 피고의 항소 제기에 대한 원고인 부대항소 대응문의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