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대우조선해양 항소기한(3월 12일) 이라고 하는데요. 피고인이 항소를 한다고 전제하고 기한내 부대항소를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해봅니다.
부족하지만 제 소견을 아는데로 적어보았습니다. 존경하신 변호사님들의 세부적인 검토 및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소하지 않은 원고인들의 향후 부대항소를 신청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대우조선해양 항소기한(3월12일)내로 신청하였음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대한 향후 계획을 검토하시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 : 김관표 (2020-03-11 17:36)
네 변호사님 제가 독립된 항소에 대한 부대항소 신청을 상대방의 항소기간내 하는것으로 잘못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20-03-11 15:02)
안내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3. 3.까지 1심 판결에 대해 다툴 의사가 있는 의뢰인분들의 항소요청서 등을 제출받은 뒤, 항소를 희망하시는 의뢰인분들의 항소장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김관표님이 말씀하시는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것인데, 이미 항소를 하신 의뢰인분들의 경우는 본래 의미의 항소를 하셨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부대항소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403조), 부대항소의 종속성으로 인해 항소가 취하되는 경우 등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부대항소인이 자신의 항소기간 내에 하는 부대항소의 경우는 별도의 독립된 항소로 보는데(민사소송법 제404조), 김관표님은 위 항소기간을 상대방의 항소기간으로 오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건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신 의뢰인분들은 항소심 진행 중에서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데, 부대항소의 진행여부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우조선해양의 항소여부가 결정되면 추후 내부논의를 통해 저희 입장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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