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1심 판결내용과 손해액 산정내역서를 메일과 등기로 수령하였습니다.
제입장에서는 미국과같이 징벌적 배상이 있지 아니한 국내법의 한계라 보여지지만 긴 시간동안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 궁금한 사항도 전화로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조용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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