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청구사건

공지사항

2020. 2. 20. 라임펀드 진행 경과 보고 (6)
    첨부파일 : 작성일: 2020.02.21 Hit: 1812
금융감독원의 2020. 2. 14.자 보도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은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라임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Credit Insured 1호를 모펀드로 하는 3개 자펀드군, 이하 ‘나머지 3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무역금융펀드와는 다르게) 사기 등의 위법함이 있다거나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언급 없이 단지 해당 사안이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금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사례라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누리는 나머지 3개 라임펀드 역시 (무역금융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대상 자체에 중대한 부실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산운용회사가 이를 은폐하고, 만기도래 펀드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위법함이 있었고, 금융감독원이 밝힌 라임자산운용의 불건전 운용 또한 이 같은 위법함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희 한누리는 나머지 3개 라임펀드와 관련하여 투자대상에 부실이 발생 시점 이후 신규로 가입된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대상 및 방법, 수익구조 및 수익률, 운용성과 등에 관하여 투자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의 위법행위(적합성 원칙·설명의무위반 및 부당권유 등), 운용단계에서의 운용상 선관주의의무 및 감시의무위반은 물론 형사상 사기,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판매회사도 이에 가담하였거나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이번 중간 평가는 이러한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으며, 

이에 저희 한누리는 무역금융에 이어 나머지 3개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체와 진실이 밝혀지고 온전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투자피해자를 모집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고소고발과 함께 필요한 소송상 및 소송외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및 계약취소등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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