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청구사건

  •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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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실체 및 관련 진행경과 등

이 사건은, 대규모 환매중단 등에 처한 라임펀드사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대상펀드 : 라임자산운용이 설계운용한 아래 판매회사들이 판매한 라임펀드
판매
회사

· 우리은행

· 대신증권

· 삼성증권

· 한국투자증권

· 유안타증권

· 신한은행

· 메리츠종금증권

· KB증권

· 미래에셋증권

· 한화투자증권

· 신한금융투자

· 신영증권

· ​경남은행

· 농협은행

· 키움증권

· KEB하나은행

· 부산은행

· NH투자증권

· 산업은행

대상
라임펀드

· 플루토 FI D-1호
(국내 사모사채)를
투자대상으로 한 라임펀드

· 테티스 2호
(국내 메자닌)를
투자대상으로 한 라임펀드

· 플루토 TF-1호
(해외무역금융,P-note)를
투자대상으로 한 라임펀드

· Credit Insured 1호
(해외무역채권)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라임펀드

· Top2 밸런드

· ​플루토F-1

· ​레포플러스 등 110여개

· ​새턴

· ​타이탄

· ​테티스 등 21여개

· ​무역금융 밸런스

· ​글로벌 무역금융

· ​글로벌 아이뉴(NEW)무역금융 등 38여개

· ​무역 크레딧인슈어드 (CI, Credit Insured) 등 16여개



저희 한누리는 이 사건을 ‘라임자산운용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관하여 투자대상 등에 부실,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이를 숨기고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이고 만기도래 펀드상환자금 마련 등을 하기 위하여 투자대상 및 방법, 수익구조 및 수익률, 운용성과 등에 관하여 투자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의 위법행위(적합성 원칙·설명의무위반 및 부당권유 등), 운용단계에서의 운용상 선관주의의무 및 감시의무위반은 물론 형사상 사기,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자행된 사건’ 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한누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실체가 드러난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이를 심층 분석하여 ‘본건은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등을 속인 사기사건으로, 법리적으로 민사상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9. 12. 31. 그 내용을 외부로 공표하고, 2020. 1. 10. 관련 투자자를 대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그 실체와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여러 활동 및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2020. 2. 14.자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이는 부실 은폐·사기 사례이고, 이에 대해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를 분쟁조정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밝힌바 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 또한 저희의 분석 결과 및 주장 법리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그 맥을 같이 한 것이어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라임펀드 투자자들의 손해가 전액 배상 또는 회복될 수 있도록 라임펀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고소고발 등 사태 실체 파악을 위한 여러 활동 및 노력, ⑵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⑶ 민사소송(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소송상 및 소송외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라임펀드 중 금융감독원이 부실 은폐·사기 사례로 계약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밝힌 것은 라임무역금융펀드에 한정되고, 나머지 3개 라임펀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Credit Insured 1호를 모펀드로 하는 3개 자펀드군, 이하 ‘나머지 3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단지 해당 사안이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금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사례라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나머지 3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단순 고객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사건 정도로 정리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일부 감액이 불가피한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만 인정되고, 계약취소 등에 따른 전액배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나머지 3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사건의 진상, 진실(이 또한 무역금융과 마찬가지로 부실 은폐·사기 사건으로 계약취소가 되어야 한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는 단순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철저한 사안분석과 탄탄한 법적 논리, 근거 등이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한바, 이에 저희는 그 일환으로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대해 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나머지 3개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사안을 신속하고 정확히 심층 분석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중순경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형사고소고발은 피해자 명의로만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고소고발은 3월 6일(금)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이 가입하신 라임펀드에 한해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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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절차]

기존 라임무역금융의 경우 공동소송방식의 민사소송진행을 제안 드린바 있으나, 라임펀드의 경우 투자자 별 다양한 가입상품, 경위, 시기 등과 금융감독원의 입장발표(계약취소를 분쟁조정방안으로 검토하겠다) 등을 고려하여공동소송방식의 민사소송진행보다는 형사고소고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민사소송 등을 개별적,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가입하신 라임펀드의 ① 가입신청서, ② 상품설명서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가입하신 라임펀드의 현 상황, 손실회복방안 및승소가능성등을 개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회신(수임제안 포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아래 3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내주시고,

① 이메일 : hnr@hnrlaw.co.kr,
② 우편 : (우 0660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
③ 팩스 : 02-564-9889

자료를 보내실 때에는 ① 펀드가입자 성명, ② 연락받으실 휴대폰번호 및 ③ 분석·검토결과를 회신 받을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안]

·펀드가입자 : 홍길동

·휴대폰번호 : 010-123-4567

·회신 받을 방법 : 이메일 (1111@naver.com)

※ 참여자격은?

라임자산운용이 설계운용한 판매회사들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투자하였다가 환매중단 등으로 손실을 보았거나 볼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투자자.
참여자격여부는 ① 가입신청서와 ② 상품설명서 자료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분석검토결과를 회신드릴 때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대방(피고)은?

대상 라임펀드상품의 판매회사(금융기관), 자산운용회사(라임자산운용), 수탁회사 등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사안을 검토한 결과, 라임펀드의 경우 판매회사가 ① 투자대상 및 방법, ② 수익구조 및 관련 수익률, 운용성과, ③ 만기상환방법, ④ 투자자금의 사용처,⑤ TRS계약의 위험성, 신용보험 가입여부등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잘못이 있고, 이는 펀드계약을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고판단됩니다. 또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에게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운용상 선관주의의무위반, 감사의무위반 등 손해배상청구사유가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소송의 주요 피고인 판매회사, 수탁회사들은 국내 대형 금융기관이므로승소 시 집행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여접수기간은?

참여접수하시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라임펀드사건은 공동이 아닌 투자자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므로 인력, 규모 등의 관계상 일정 수의 참여접수 이후부터는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점 사전 양해 안내 드립니다.

※ 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① 가입신청서와 ② 상품설명서 자료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분석검토결과를 회신드릴 때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실비용​

- 의뢰인이 별도로 부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 전 단계에는 없고, 민사소송단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

② 변호사 보수

- 착수보수 : 투자금의 0.5~1% 수준, 처음 참여할 때 1회만 부담​
- 성공보수 : 배상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실수령 배상금의 일정 비율, 비율은 누적하지 않음. 종국 해결 시 1회만 지급​

※ 참여방법은?

① 가입신청서와 ② 상품설명서 자료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분석검토결과를 회신드릴 때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고지방법은?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간은?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쟁조정으로 해결될 경우 향후 몇 개월 안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상당한 기간(길게는 4~5년 이상도 가능)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사 소송업무 수행 경험은?

저희 한누리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로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을 주로 담당,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입니다. 저희 법인이 그간 행한 유사업무 경험 등 주된 사례만 정리하면 아래의 박스와 같습니다.


- 러시아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세이프에셋 펀드 불완전판매소송

-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등소송

-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멀티에셋미래터전사모특별자산펀드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기타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송 등


특히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의 경우 투자자들이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한 사건인데, 위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1~3심 모두에서 주위적 청구인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12.18.선고 2014나60608 판결(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다3638 판결로 확정) 등}. 즉 위 사건은 법원에서 펀드상품거래에 있어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처음 인정된 사례로서, 투자자들은 위 소송을 통해 투자손실금 전액을 반환받음은 물론 그 외에 추가로 투자손실금의 66%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총 받은 금액은 투자손실금의 166% 정도).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구현주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010-5959-9501​/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