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실체 및 관련 진행경과 등
이 사건은, 대규모 환매중단 등에 처한 라임펀드사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판매 회사 |
· 우리은행 · 대신증권 · 삼성증권 · 한국투자증권 · 유안타증권 |
· 신한은행 · 메리츠종금증권 · KB증권 · 미래에셋증권 · 한화투자증권 |
· 신한금융투자 · 신영증권 · 경남은행 · 농협은행 · 키움증권 |
· KEB하나은행 · 부산은행 · NH투자증권 · 산업은행 |
대상 라임펀드 |
· 플루토 FI D-1호 |
· 테티스 2호 |
· 플루토 TF-1호 |
· Credit Insured 1호 |
· Top2 밸런드 · 플루토F-1 · 레포플러스 등 110여개 |
· 새턴 · 타이탄 · 테티스 등 21여개 |
· 무역금융 밸런스 · 글로벌 무역금융 · 글로벌 아이뉴(NEW)무역금융 등 38여개 |
· 무역 크레딧인슈어드 (CI, Credit Insured) 등 16여개 |
따라서 이대로라면 나머지 3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단순 고객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사건 정도로 정리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일부 감액이 불가피한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만 인정되고, 계약취소 등에 따른 전액배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나머지 3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사건의 진상, 진실(이 또한 무역금융과 마찬가지로 부실 은폐·사기 사건으로 계약취소가 되어야 한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는 단순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철저한 사안분석과 탄탄한 법적 논리, 근거 등이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한바, 이에 저희는 그 일환으로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대해 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나머지 3개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사안을 신속하고 정확히 심층 분석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중순경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형사고소고발은 피해자 명의로만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고소고발은 3월 6일(금)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이 가입하신 라임펀드에 한해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참여
[참여절차]
이에 가입하신 라임펀드의 ① 가입신청서, ② 상품설명서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가입하신 라임펀드의 현 상황, 손실회복방안 및승소가능성등을 개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회신(수임제안 포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아래 3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내주시고,
② 우편 : (우 0660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
③ 팩스 : 02-564-9889
자료를 보내실 때에는 ① 펀드가입자 성명, ② 연락받으실 휴대폰번호 및 ③ 분석·검토결과를 회신 받을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안]
·펀드가입자 : 홍길동
·휴대폰번호 : 010-123-4567
·회신 받을 방법 : 이메일 (1111@naver.com)
※ 참여자격은?
라임자산운용이 설계운용한 판매회사들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투자하였다가 환매중단 등으로 손실을 보았거나 볼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투자자.
참여자격여부는 ① 가입신청서와 ② 상품설명서 자료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분석검토결과를 회신드릴 때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대방(피고)은?
대상 라임펀드상품의 판매회사(금융기관), 자산운용회사(라임자산운용), 수탁회사 등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사안을 검토한 결과, 라임펀드의 경우 판매회사가 ① 투자대상 및 방법, ② 수익구조 및 관련 수익률, 운용성과, ③ 만기상환방법, ④ 투자자금의 사용처,⑤ TRS계약의 위험성, 신용보험 가입여부등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잘못이 있고, 이는 펀드계약을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고판단됩니다. 또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에게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운용상 선관주의의무위반, 감사의무위반 등 손해배상청구사유가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소송의 주요 피고인 판매회사, 수탁회사들은 국내 대형 금융기관이므로승소 시 집행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여접수기간은?
참여접수하시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라임펀드사건은 공동이 아닌 투자자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므로 인력, 규모 등의 관계상 일정 수의 참여접수 이후부터는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점 사전 양해 안내 드립니다.
※ 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① 가입신청서와 ② 상품설명서 자료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분석검토결과를 회신드릴 때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실비용
- 의뢰인이 별도로 부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 전 단계에는 없고, 민사소송단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
② 변호사 보수
- 착수보수 : 투자금의 0.5~1% 수준, 처음 참여할 때 1회만 부담
- 성공보수 : 배상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실수령 배상금의 일정 비율, 비율은 누적하지 않음. 종국 해결 시 1회만 지급
※ 참여방법은?
① 가입신청서와 ② 상품설명서 자료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분석검토결과를 회신드릴 때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고지방법은?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간은?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쟁조정으로 해결될 경우 향후 몇 개월 안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상당한 기간(길게는 4~5년 이상도 가능)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사 소송업무 수행 경험은?
저희 한누리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로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을 주로 담당,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입니다. 저희 법인이 그간 행한 유사업무 경험 등 주된 사례만 정리하면 아래의 박스와 같습니다.
- 러시아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세이프에셋 펀드 불완전판매소송
-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등소송
-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멀티에셋미래터전사모특별자산펀드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기타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송 등
특히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의 경우 투자자들이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한 사건인데, 위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1~3심 모두에서 주위적 청구인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12.18.선고 2014나60608 판결(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다3638 판결로 확정) 등}. 즉 위 사건은 법원에서 펀드상품거래에 있어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처음 인정된 사례로서, 투자자들은 위 소송을 통해 투자손실금 전액을 반환받음은 물론 그 외에 추가로 투자손실금의 66%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총 받은 금액은 투자손실금의 166% 정도).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구현주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010-5959-9501/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