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4. 라임펀드 진행 경과 보고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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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작성일: 2020.02.21 | Hit: 2479 | |||||||||||||||||
금융감독원은 2020. 2. 14.자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한누리가 2019. 12. 31. 본건은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등을 속인 사기사건으로, 법리적으로 민사상 계약취소가 가능하기에 즉시 계약취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2020. 1. 10.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한)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관련 부실 은폐·사기 혐의 사례라고 규정하면서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피해구제 방안으로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동 보도자료 9,10,12 쪽 부분). 해당 보도자료 링크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912&no=15212&s_title=&s_kind=&page=1 이는 금융감독원 또한 저희의 분석 결과 및 주장 법리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그 맥을 같이 한 것이어서 두 손 들어 환영하며,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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