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금융감독원은 지난 금요일(2. 14.) 라임의 일부펀드에 대해 이는 부실 은폐·사기 사례이고, 이에 대해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를 분쟁조정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밝혔습니다. 이는 저희 법무법인의 분석 결과와 법적 주장(관련 한누리 2019. 12. 31.자 보도자료 등 참조)을 수용한 것이어서 대단히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가입하신 라임펀드의 ① 가입신청서, ② 상품설명서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가입하신 라임펀드의 현 상황, 손실회복방안 및 승소가능성등을 개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회신(수임제안 포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아래 3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내주시고,
① 이메일 : hnr@hnrlaw.co.kr,
② 우편 : (우 0660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
③ 팩스 : 02-564-9889
자료를 보내실 때에는 ① 펀드가입자 성명, ② 연락받으실 휴대폰번호 및 ③ 분석·검토결과를 회신 받을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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