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자로 관련 형사사건 중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바이오연구소장에 대한 형사사건 2심(서울고등법원 2021노481 )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조정종의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그 외의 혐의들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무죄 판단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한누리는 해당 판결을 보다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본 허위공시 사건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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