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련 사건 중 제조판매품목처분 행정사건의
항소심(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었고, 항소기각의
주된 이유는“인보사 2액에 대한 위해성은
현재까지 제대로 검증된 바 없고 국민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저희 민사 사건에 피고 측의 주된 항변인“인보사는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것으로 저희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몇 년째 1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판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사건들이 하나둘씩 결론이 나고 있기에 저희
민사사건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리 및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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