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0.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제17민사부, 동관 453호 법정)에서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2차 사건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1,2,4,5에서는 김앤장 변호사가, 피고 6에서는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고, 피고 3에서는 불출석하였습니다.
원, 피고들은 각 제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서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진행에 관하여 원,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이 계속 진행이어서 본 민사사건을 진행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민사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형사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본 민사사건도 기일을 추정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기일추정에 이견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변론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기일은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추후 지정되었습니다.
공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관련 민사사건들은 대부분 관련 행정, 형사사건의 1심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저희는 본건 또한 다른 민사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행정,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지켜보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증거를 수집,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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