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공지사항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20.11.4) 관련
    첨부파일 : 작성일: 2020.11.05 Hit: 2644

[Q] 이번 상장폐지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장폐지결정이 경우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에 대해 7 이내에 이의신청을 있고 경우 한국거래소(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진행합니다이의신청 절차에서도 상장폐지가 경우 회사는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상장폐지취소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효력을 정지하고, 무효를 다툴 있습니다. ㈜에이앤티앤, ㈜모다, ㈜파티게임즈, ㈜감마누 등에서 가처분 인용결정이 있고, ㈜감마누의 경우 상장폐지무효확인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장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있습니다. 언론기사 등에 따르면 회사는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듯합니다.



[Q]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매매를 시행하고, 상장폐지가 완료됩니다.

다만 회사가 상장폐지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이 경우 이러한 상장폐지 절차는 중단됩니다.



[Q]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이번 소송 자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요.

[A] 소송 자체에 있어서는 현재 주식을 계속 보유중인 분들의 경우 손해액 계산에 영향을 미칠 있습니다.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손해액은 변론이 종결될 때의 주식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상장폐지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주식의 가치는 하락하므로 손해액은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현재 주식을 전부 처분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손해액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Q]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이번 소송 승소 회사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요.

[A]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회사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폐지가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회사는 사업진행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있고, 이는 회사 집행 자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회사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는 한편, 회사의 집행 자력에 문제가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 이외의 자력이 있는 다른 피고에 대해서도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Q] 추가 소송 참가가 가능한가요.

[A] 저희 사무실의 경우 공지한 모집기한은 지났고, 현재로서는 추가 소송모집 계획이 없습니다.

이전글   -   [3차] 1회 변론기일 진행경과보고 (20. 10. 29.)
다음글   -   [2차] 1회 변론기일 진행경과보고 (20. 11. 20.)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