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인보사 접종 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한 내용이 위와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우리의 민사소송에 참고하셔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유래세포라고 피고측이 홍보한 사실이 명백히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 주가가 폭락하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를 두둔하여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것은 견강부회적 억지 판결인 것입니다.
사건을 맡으신 변호사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승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고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힘듭니다.
작성자 : 김용선 (2026-07-11 21:27)
인보사 허가를 받기 전 실제 어떤 세포가 사용됐는지 충분히 확인했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신장 유래 세포의 흔적이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를 전달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고 판결했네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10937001
작성자 : 김용선 (2026-07-11 00:00)
판결문 내용에---> "제조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알 수 없었다"는 제조사 측의 개발위험 항변(면책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했네요. 본 판결문을 속히 입수하셔서 민사재판부에 제출하심이 좋을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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