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자유게시판

피고측 형사 무죄판결을 배척해야 합니다.
작성자 : 김용선 작성일: 2024.12.02 Hit: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 53호 피고 이웅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내용을 배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시고 민사소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식약처 2019. 5. 28.자 보도자료 3

(4) ‘17.에 이미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공시함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의 위탁생산업체의 검사(‘17. 3. 13.)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하였다고 공시(’19. 5. 3.)하였고,

--코오롱생명과학은 러한 검사결과를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e-메일(‘17. 7. 13.)로 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

 

2. 식약처 2019. 5. 28.자 보도자료 9

‘2액의 유전자 삽입위치 분석결과가 허가 신청시 제출 자료와 다름을 확인

--코오롱티슈진은 2액에 삽입된 TGF-B1 유전자를 유전체염기서열(Whole Genome Sequencing)로 분석한 결과, 허가 신청 시 제출된 결과와 유전자 삽입개수 및 위치가 다른 사실(14-->35)을 확인(‘16. 10.)하고도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음.

* 코오롱티슈진은 해당 내용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중간 결과를 통보함(’16. 7.)

 

3. 허가신청시 제출한 gag.pol PCR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

--2액에 대한 gag.pol PCR 시험 관련 연구노트 등을 확인한 결과, 코오롱티슈진은 허가신청 전 장기간 반복실험(‘03. 10.~’05. 3.)에서 gag.pol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인조사)신장세포 오염 등 검토) 없이 불검출 결과만 선별해서 허가자료로 제출하였음을 확인

 

4. 코오롱티슈진이 신장세포를 인지한 시점 확인

--코오롱티슈진은 ‘17. 4. 5. 위탁제조소로부터 2액이 신장세포로 확인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아 ’17. 7. 13.에 코오롱생명과학에 e-mail로 송부

-검사기관 -> 위탁제조소(‘17. 3. 13.) -> 코오롱티슈진(’17. 4. 5.) ->코오롱생명과학(‘17. 7. 13.)

 

5. 코오롱생명과학 2019. 5. 3.자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신청인이 계약취소사유로 형질전환세포(TC)의 유래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한다는 주장을 함께 따라, 당사는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대해 코오롱티슈진에 확인요청 하였으며, 당사는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위탁생산업체가 자체내부기준으로 2017. 3. 1액과 2액의 생산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TR 위탁 검사를 하여 2액이 사람 단일세포주(293유래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생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통지받았습니다.

 

*** 위 내용은 우리의 소장 14~16page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피고들의 홍보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과, 피고들이 신장세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재판부는 피고측이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2019. 3. 31.이후에나 가능했다고하여 무죄 판결을 한 것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였거나 검사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서 잘못된 판결이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 1심판결을 배척해야 함은 당연하고,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2019331. 이후에 알았다 할지라도 주가 폭락의 원인제공은 전적으로 회사측에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100%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58751호 사건 1심 판결처럼 100% 승소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24-12-03 17:02)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소송 진행에 적이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사건에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성자 : 김용선 (2024-12-02 17: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 250316호 사건의 판결문 3~4page에서 ‘피고 이웅열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의 이사인 사실, 피고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는 2018. 3. 30.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2017년도(제18기) 사업보고서에서 피고가 생산하는 무릎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관련하여 “인보사케이주는 동종연골세포와 연골 생성 및 항염 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포함하는 동종연골세포를 혼합한 것”이라고 공시한 사실, 이보사케이주는 주성분이 1액과 2액으로 구성되는데 2019. 3. 31. 2액은 동종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밝혀진 사실,...........(중략)........ “인보사케이주는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된 의약품이다. 인보사케이주를 구성하는 유래세포가 동종 연골세포에서 유래한 것인지 신장세포에서 유래한 것인지 여부는 투자자들이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로서의 효능, 안전성을 비롯한 의약품으로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피고들은 이에 관한 거짓 사실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고, “인보사케이주의 구성성분이 신장유래세포라 하더라도 인보사케이주의 효능과 안전성은 검증되었으므로 인보사케이주의 구성성분이 ‘연골유래세포’인지 ‘신장유래세포’인지 여부는 중요사항이 아니라는 피고측이 주장하지만, 바이오 약품의 특성상 그 효능과 안전성을 100% 장담할 수는 없고 그 구성성분을 사실대로 알려 투자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라고 판시하여 피고는 숨겼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 1심 무죄판결 내용을 배척하여 민사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 김용선 (2024-12-02 17:10)
위 원문 상단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정정합니다. 죄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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