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법원 사건 검색을 해 보면 2020.12월인가로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1차 변론기일이 늦게 잡혀 있느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늦게 진행되면 ,나중에 가령 승소한다 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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