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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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선정에 따른 질문
작성자 : 김용선 작성일: 2020.02.28 Hit: 2344

증권업계는 이번 판결이 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을 받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엔에이치(NH)투자증권의 법적 처벌, 손해배상책임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묻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00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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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도내용에 따른다면, 우리 사건의 피고에 상장주관사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작성자 : 한누리 (2020-03-03 15:32)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소송 초기 주관사(인수인) 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하였는데, 당시 주관사가 신약의 구성 성분까지 알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실 입증의 어려움) 등에서 주관사 회사에 대한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아 주관사 회사는 저희 소송의 피고로 삼지 않았습니다.

주신 의견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하여 필요하다면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 김용선 (2020-02-28 19:35)
피고 이웅열씨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최근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에 따른 향후 우리의 채권에 대한 집행가능성 여부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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