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 보통 첫 변론(준비)기일은 빠르면 (말씀하신대로) 2-3개월 안에, 늦으면 4-5개월 안에 지정됩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경우이고, 당사자가 다수이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또는 피고 송달이 안 되거나 재판부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늦게 첫 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저희 사건의 경우 소장 제출이 5. 31.에 있었고, 저희 사건은 (기공지드린 바와 같이) 피고 중 일부에 대한 송달문제(송달주소지 파악을 위해 사실조회절차진행 등)가 있어 기일지정은 일정기간이 더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일지정되는 대로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