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 보통 첫 변론(준비)기일은 빠르면 (말씀하신대로) 2-3개월 안에, 늦으면 4-5개월 안에 지정됩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경우이고, 당사자가 다수이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또는 피고 송달이 안 되거나 재판부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늦게 첫 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저희 사건의 경우 소장 제출이 5. 31.에 있었고 그로부터 현재 4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는 기일지정이 늦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사건은 (기공지드린 바와 같이) 피고 중 일부에 대한 송달문제(송달주소지 파악을 위해 사실조회절차진행 등)가 있어 기일지정은 빠르면 2-3개월 더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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