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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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소장접수하고 상장폐지후 실질손해금액 변경신청가능한가요
작성자 : 최민석 작성일: 2019.09.06 Hit: 2354

안녕하세요

지난 1차 소송에 참여하고 아직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후에도 주식을 계슉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손해금액 보다 손실이 커질거라 보는데

손해금액을 추가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비추가 서류와 신청시기 등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9-09-06 14:0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 8. 26.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이번 심사는 상장폐지를 위한 절차 중 하나이고, 거래소는 앞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등에 대하여 다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면 그 기간은 최장 1년이 될 수 있으며,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에서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장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소송 자체에 있어서는 현재 주식을 계속 보유중인 분들의 경우 손해액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손해액은 변론이 종결될 때의 주식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상장폐지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는 하락하므로 손해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는 상장폐지가 된 것이 아니므로 지금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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