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자유게시판

채권일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은 없나요?
작성자 : 홍근명 작성일: 2019.06.28 Hit: 2400

본 사건은 국민적 건강과 관련되어 있어

사실관계 규명,법리 다툼,증거서류 제출,증인신청등 소송과정이 험난하고

기간적으로도 긴 호흡이 예상되고  가해자(투자자등을 기망한 피고인들)의 처벌등 판결 결과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고 봅니다

소송대리인인 한누리법무법인에서 원고를 위해 축적된 경험과 논리로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긴시간의 싸움끝에 승소한다고 해도 승소시점에서 피해보상액을 청구할 대상이 없거나  받을 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황당한 일은 없겠죠?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게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해서 소송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회사재산 및 법적으로 요건충족시 개인재산)을 사전에

가압류하는 등의 법적근거는 없나요?

할수있다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환자의 피해소송등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이들 대리인들과도 증거나 팩트등에 대해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송을 대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9-07-01 17:47)
귀한 의견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사건 진행에 있어 적극 검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압류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결과 보전의 필요성 요건충족 여부와 담보제공 등 비용부담 문제를 고려했을 때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집행 관련하여 우려하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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