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소송 사건(2018가합109524)의 열두번째 변론기일이 2021. 10. 28. 오전 10시 2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본관 416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공정위의 의결서와 LSGK와 아시아나항공 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2심 판결문에서 드러난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사업기회유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대방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2021. 8. 31.자로 저희 측에 공동소송참가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2021고합482)의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참가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려 변론을 재개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변론기일은 위 관련 형사재판의 판결이 나온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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