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여
※ 참여가능 주주는?
6개월 이상 아시아나항공(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 참여할 소송의 개요는?
희대의 기내식 결식사태를 초래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 (박삼구 회장, 김수천 사장, 서재환 사장)을 상대로, 기내식 사업체 변경과정에서의 업무상배임, 회사기회유용, 금호터미널 헐값매각 등 계열사지원성 거래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주주대표소송
※소송접수기간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참여주식의 처분은?
저희는 주주들이 모이는 대로 7월 중순 회사에 소제기청구를 한 후 30일을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그 시점은 8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 제기시까지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8월 중순까지는 주식을 처분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 제기 이후에는 주식을 처분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참여주주들 중 최소 한 분은 최소 1주를 소송종료시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성격 및 소송의 효과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임무를 해태한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이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이기더라도 배상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다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기업가치의 훼손을 막고 이미 이루어진 피해를 복구함으로써 간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기업투명성이 높아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소송참여방법은?
1.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있습니다.
2.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로의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위임계약서 및 위임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서명 및 날인하여 아시아나항공 종목에 관한 거래내역서 (2018. 1. 1. 이후의 보유내역과 현재의 잔고를 표시하는 서류), 신분증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소송진행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이미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임진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