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소송 1심 판결내용 및 향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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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아이폰소송 1심 판결문(23.02.02)(개인정보보호조치).pdf | 작성일: 2023.02.09 | Hit: 2186 | |
지난 2023.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저희가 아이폰 소유자 63,767명을 대리하여 애플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 2018가합2078, 2019가합734(병합), 2019가합697(병합), 2019가합727(병합), 2019가합710(병합), 2019가합703(병합), 2019가합680(병합))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1심 판결문은 첨부와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1심판결내용과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향후 계획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제1심 판결의 내용 제1심 법원은 애플이 배포한 iOS 10.2.1, iOS 11.2. 업데이트(이하 '이 사건 iOS 업데이트')에 중앙처리장치(CPU) 및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시스템 구성요소의 최고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었음에도 애플이 위 iOS 업데이트 배포 당시 이 사건 아이폰의 사용자들에게 위 사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애플이 2017. 12. 28. 공지문을 통하여 '이 사건 iOS 업데이트 이후 간혹 앱 실행 지연 및 기타 성능 저하를 경함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데 이어 2018. 1. 2., 2018. 4. 4.에도 '이 사건 iOS 업데이트는 필요한 상황에서 CPU 및 GPU 최대 성능을 관리하여 극단적인 형태의 성능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더 늦어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인한 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애플의 행위가 (1) 타인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지 말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위반, (3)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애플이 고객과 체결한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및 하드웨어 보증계약에 부수하여 부담하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 우선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었는지에 관하여 이에 관한 객관적 감정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미국 IT제품 평가사이트인 긱벤치의 성능실험결과나 일부 원고들이 제출한 성능저하현상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미국에서의 집단소송 화해사실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경쟁당국이 벌금을 부과한 사실 등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애플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성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성능조절기능을 통하여 최고 성능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위법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2) 정보통신망법 위반주장과 관련해서는, 아이폰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업데이트를 정보통신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는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3) 고지의무 위반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에 대한 고지를 받기 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이폰에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설령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에 대한 고지를 받기 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이폰에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고지 받았다면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애플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으로 인한 단점보다는 이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애플에게 이 사건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그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제1심 판결의 문제점 제1심 법원 판결은 1) 아이폰 사용자가 iOS 업데이트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사용자 측에 iOS 업데이트 시기를 증명할 의무를 지운 점, 2) 이 사건 iOS 업데이트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아이폰의 전원이 꺼진다고 전제하면서 성능 저하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인정하지 않은 점, 3)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가해자(채무자)의 목적이나 동기는 요건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 애플은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거나 그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이 사건 업데이트를 제작·배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점, 4) 이 사건의 본질이 아이폰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아이폰 사용자들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지 않다”거나,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모든 구체적인 기능이나 기술적인 내용을 고지 받거나 이를 인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iOS 업데이트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이 이 사건 iOS 업데이트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하여 행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라 법원이 애플 측에 이 사건의 핵심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iOS 업데이트가 적용된 아이폰의 성능·기능에 관하여 실험, 연구, 분석 등을 계획하거나 이를 실행한 경우 그 과정 또는 결과가 기재된 문서 일체'를 애플측에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러한 법원의 명령에 애플측이 불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고 원고측의 입증부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점은 유감입니다. 3. 항후 계획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한은 오는 2023. 2. 17.(금요일)까지입니다. 저희 한누리는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1) 현행 민사소송법 및 대법원 판례상 문서제출명령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제2심에서 추가 증거가 현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2) 따라서 결국 항소심에서도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애플측이 선별적으로 제출한 자료와 이에 근거한 주장에 의존하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3)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당사자들의 부담, 4) 소송위임계약상 1심에서 패소할 경우 위임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항소심의 위임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항소기한내에 다수의 의뢰인들과 이러한 위임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소송위임계약상 항소 여부는 전체 원고들의 이익을 고려한 저희 한누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1심판결에는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붙어 있는데 1심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측이 각 원고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경우 인정되는 비용은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1,171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액이 너무 적기에 피고측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취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5년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증빙자료 제출, 인감증명 제출, 재판 출석 등으로 협조해 주신 의뢰인들께 유의미한 성과를 전달해 드리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뢰인들께서 저희 한누리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비록 이번 소송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드러난 집단적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싸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