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공지사항

【보도자료】 아이폰소송 1심판결선고에 따른 원고측 대리인의 입장문
    첨부파일 : 작성일: 2023.02.02 Hit: 2173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3.  2.  2.  


 

 

아이폰소송 1심판결선고에 따른 원고측 대리인의 입장문


   

금일(2023.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아이폰 소유자 63,767명을 대리하여 애플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 2018가합207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8. 3. 30. 소 제기가 이루어진 아래 만 4년 10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

   

원고측은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이를 검토하여 항소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승패와 무관하게 이번 소송과정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부재, 증거개시(디스커버리)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에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 그간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 제출, 법정 출석, 피해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협조해 주신 6만 여 명에 달하는 원고들에게 감사드린다.

   

■ 아이폰소송의 개요

   

2017년 12월 세계적인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은 아이폰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에 성능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함으로써 고객들이 보유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였다.

   

애플은 이러한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배터리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 급작스런 기기의 꺼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명하였지만 애플은 아이폰 고객들에게 2016년부터 적용된 이러한 업데이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고객에게 선택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러한 애플측의 행위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장에서 애플측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iOS 10.2.1 버전 및 그 후속버전)를 설치하면 일정한 환경 하에서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결함의 은폐고객이탈방지후속모델의 판매촉진 등을 위해 문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획·제작한 다음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들은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실행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러한 애플의 행위가 (1) 타인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인 동시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지 말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8조 제2항 위반, (3)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며더 나아가 애플이 고객과 체결한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및 하드웨어 보증계약에 부수하여 부담하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러한 애플 측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원고들이 보유한 아이폰의 영구적장기적 손상이라는 피해와 더불어 아이폰 성능저하에 따른 부수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1인당 20만원씩 총 12,753,4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 아이폰소송의 진행경과 


 2017. 12. 20.

 애플측의 성능저하 업데이트 관련 발표

 2017. 12. 28.

 법무법인 한누리 아이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집당소송 원고모집절차 개시

 2018.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원고수: 63,767)

 2019. 10. 15.

 재판부 원고들에게 원고들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을 명령

 2021. 12.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비자주권시민연대에서 제기한 형사고발에 대하여 무혐의결정

 ~2022. 11. 17.

 총 7회의 변론기일 진행

 2023.  2.  2.

 1심 판결선고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주주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에 따른 투자자소송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옥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골프존 주총결의취소소송, KB손해보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분쟁과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저작권 및 면책고지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공하는 본 건 보도자료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외의 목적으로 무단 복사·배포·판매·전시·개작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건 보도자료는 법률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 한누리는 본 건 보도자료를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법무법인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 (02-537-9512,  shsong@hnrlaw.co.kr)  

법무법인 한누리 구현주 변호사 (02-537-9502,  hjku@hnrlaw.co.kr)    


이전글   -   아이폰소송 판결선고기일 연기(23. 2. 2.)
다음글   -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소송 1심 판결내용 및 향후 계획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