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공지사항

【보도자료】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집단항소는 진행하지 않기로 - 다만 소수의 원고들을 대리한 임팩트 소송 (Impact litigation) 형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애플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할 방침 -
    첨부파일 : 작성일: 2023.02.20 Hit: 2014


567bea023e41e7f09c9cecde3599417c81bcd1c7.png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3.  2.  16.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집단항소는 진행하지 않기로

- 다만 소수의 원고들을 대리한 임팩트 소송 (Impact litigation) 형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애플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할 방침 -


  


지난 2023.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가 아이폰 소유자 63,76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집단 항소는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소수의 원고들만을 대리한 임팩트소송 (Impact litigation) 형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애플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키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모씨를 포함한 원고들 7명을 대리하여 금일 (2023. 2. 16.)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법원은 애플이 배포한 iOS 10.2.1, iOS 11.2. 업데이트가 중앙처리장치(CPU) 및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조절하여 앱 실행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늦어지게 하는 등의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위 iOS 업데이트 배포 당시 이 사건 아이폰의 사용자들에게 이 같은 성능조절기능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문제의 iOS 업데이트로 인하여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감정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애플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성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성능조절기능을 통하여 최고 성능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특히 1심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이 이 사건 iOS 업데이트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하여 행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라 애플 측에 이 사건의 핵심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iOS 업데이트가 적용된 아이폰의 성능·기능에 관하여 실험, 연구, 분석 등을 계획하거나 이를 실행한 경우 그 과정 또는 결과가 기재된 문서 일체'를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러한 법원의 명령에 애플측이 불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고 원고측의 입증부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위와 같은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원고들을 집단적으로 대리하여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1) 현행 민사소송법 절차가 각각의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 집단적 피해구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2) 2주라는 항소기한 내에 초다수에 해당하는 원고들과 항소심 위임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집단적 항소는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한누리는 소수의 원고들만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제기한 후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임팩트소송 (Impact litigation) 형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애플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키로 한 것이다. 



 임팩트 소송이란? 임팩트 소송 (Impact litigation)이란 전략적 소송(Strategic litigation)이라고도 불리는데 사회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제기되는 공익적 성격의 소송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주주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에 따른 투자자소송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옥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골프존 주총결의취소소송, KB손해보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분쟁과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저작권 및 면책고지】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공하는 본 건 보도자료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외의 목적으로 무단 복사·배포·판매·전시·개작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건 보도자료는 법률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 한누리는 본 건 보도자료를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법무법인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 (02-537-9512, shsong@hnrlaw.co.kr)  

법무법인 한누리 구현주 변호사 (02-537-9502, hjku@hnrlaw.co.kr)    



이전글   -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소송 1심 판결내용 및 향후 계획
다음글   -   아이폰소송 2023. 12. 6. 항소심 판결선고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