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안소송의 1심 제기 후 판결, 화해 등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실제 지급금액의 16.5%(15% 및 이에 대한 부가세 1.5%)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20만원에서 16.5%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하면 33000원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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