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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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우편을 보내지 않고
작성자 : 이상호 작성일: 2019.11.09 Hit: 19621

법정에서 구두로 증명하지 않는 경우 소각하 처리된다고 돼있는데 이때 계약해지 시에 소송비용이나 착수금 지불은 없는건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19-11-11 09:16)
1심에서 패소(소 각하)판결을 받고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는 별도의 소송절차로 확정되는데, 소송가액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4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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