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월 5일, 아이폰 소송 위임 및 인감증명서 제출 관련 공지사항 메세지를 카카오톡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입니다.
이에 11월 10일까지 우편으로 소송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12월 12일 재판에 직접 참석하여 구두로 소송 위임 사실을 진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귀국하는 12월 21일 이후, 소취하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드리려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최근 받은 공지사항에는 우편이나 재판 참여를 통해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집단소송 소취하 관련 공지에는 언제까지 소취하가 가능한지 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상황에서, 12월 21일 이후 소취하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재판 소취가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재판이 이미 열린 이후라 소각하 판결이 나고, 소취하 우편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건가요?
게시글 확인 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단 소송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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