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지사항

[1차] 17. 4. 20.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4.20 Hit: 2919

금일 도이치옵션쇼크 사건(1차 소송 – 2016가합517446)의 다섯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측에서 신청한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가 2017. 3. 16.에 도달하였음을 고지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조회 회신자료에 의하면 원고들 중 일부의 손해액은 인정되지 않고손해액에 대한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이 인정되어야 하며소멸시효가 쟁점이 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기일 전날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관계로 손해액 및 관련 민사사건에 관한 부분은 다음 기일까지 검토해 보겠으나피고들은 원고들이 손실보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실행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의 대량매도행위에 대응하지 못하고 손해를 본 것이므로 과실상계 등은 부당하고이 사건에서 특히 피고 도이치은행은 금융위 제재 내지 검찰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관련 민사 내지 형사 판결 선고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 쟁점은 손해액 산정책임제한 내지 과실상계 여부소멸시효 인정여부라 할 수 있는데과연 다른 민사사건에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하였으며다음 기일까지 원고가 피고측 준비서면에 대해 반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종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7. 6. 15. 오전 10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전글   -   [1차] 17. 3. 2.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다음글   -   [1차] 17. 6. 15.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