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도이치옵션쇼크 사건(1차 소송– 2016가합517446)의 다섯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56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측에서 신청한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가2017. 3. 16.에 도달하였음을 고지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조회 회신자료에 의하면 원고들 중 일부의 손해액은 인정되지 않고, 손해액에 대한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이 인정되어야 하며, 소멸시효가 쟁점이 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기일 전날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관계로 손해액 및 관련 민사사건에 관한 부분은 다음 기일까지 검토해 보겠으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손실보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 실행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의 대량매도행위에 대응하지 못하고 손해를 본 것이므로 과실상계 등은 부당하고, 이 사건에서 특히 피고 도이치은행은 금융위 제재 내지 검찰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관련 민사 내지 형사 판결 선고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 쟁점은 손해액 산정, 책임제한 내지 과실상계 여부, 소멸시효 인정여부라 할 수 있는데, 과연 다른 민사사건에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하였으며, 다음 기일까지 원고가 피고측 준비서면에 대해 반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종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2017. 6. 15. 오전10시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561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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