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지사항

[1차] 17. 6. 15.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6.15 Hit: 2809

금일 도이치옵션쇼크 사건(1차 소송 – 2016가합517446)의 여섯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기일에, 소멸시효의 경우 관련 민사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원고들이 대부분 기관투자자 내지 전문투자자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의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피고들의 대량매도주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이를 주도면밀하게 실행하고 결국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언급한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심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것으로 변론종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선고기일로서, 2017. 7. 20. 오전 9시 5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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