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여
※ 소송참여자격은?
2010년 11월물 풋옵션 매도포지션 또는 콜옵션 매수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 중에서 2010. 11. 11. 주가지수 급락에 따른 손실(또는 수익의 감소)이 그 반대 포지션에 해당하는 풋옵션 매수포지션, 콜옵션 매도포지션에 따른 이익(또는 회피된 손실)을 넘어서는 분들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상대방(피고)은?
도이치은행 및 도이치증권 주식회사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도이치 옵션쇼크 사건 피해자들 중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이미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나 판결형태로 배상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상되는 배상금액은 도이치은행 등의 시세조종주문에 따라 실제 형성된 지수(247.51)에 의하여 발생한 순손실액에서 이러한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정상 KOSPI200지수 (252.55)하에서 발생하였을 순손실액을 뺀 나머지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손해액을 계산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우선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부담합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참여방법은?
1.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있습니다.
2.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로의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면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소송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소송진행고지방법은?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미 선행소송이 제기되어 판결까지 내려졌으므로 1심에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변호사, 임진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annuri@hannuri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