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지사항

[2차] 16. 10. 28.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6.10.28 Hit: 3099

금일 도이치옵션쇼크 사건(2차 소송 2016가합5071238)의 두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이 지난 기일에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원고들은 관련 선행 형사 내지 민사판결 선고시점에야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2016. 10. 27.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서증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번 기일에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다음 기일까지 저희의 주장을 검토하여 반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제31민사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일사건에서 선행 민사사건기록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는데, 회신자료가 오면 정리하여 본 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일사건을 비롯하여 관련사건 항소심도 진행 중이므로 일단 추이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고, 문서송부촉탁 회신자료가 오면 정리하여 제출하고 적절한 때에 기일지정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변론기일은 동일사건 및 관련사건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문서송부촉탁 회신자료가 정리될 때까지 추정(기일을 추후에 지정하는 것)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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