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난 기일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추후 주식거래 재개 등으로 정상주가가 형성되면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고재호는 원고가 주장하는 분식회계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다른 피고들은 준비서면 내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1차 소송과5차 소송은 청구원인이 동일하고,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도 동일하여 다음 기일에 병합결정을 할 예정이므로, 각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진행상황을 보기 위해 넉넉한 기간을 두고2017. 6. 1. 14:00로 지정되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460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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