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피고들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이루어진 경위,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에 대해 상술한2016. 8. 31.자 소장을 진술하고 관련 서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고들은 분식회계 내지 부실감사가 행하여진 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에게 어떤 증거신청을 하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저희는 이미 관련 선행사건(2차 소송– 2015고합571597)에서 피고 고재호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형사기록의 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곧 이를 열람등사할 예정이므로 형사기록이 확보 되는대로 정리하여 제출할 계획이며, 추후 금감원 감리결과가 나오거나 피고 안진회계법인 및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거신청을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서 변론기일은 속행되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2017. 5. 25.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457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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