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1차소송] & [5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7. 3. 16.)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3.16 Hit: 9742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1차 소송(2015가합561521)  5차 소송(2016가합538092)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기일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추후 주식거래 재개 등으로 정상주가가 형성되면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며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피고 고재호는 원고가 주장하는 분식회계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다른 피고들은 준비서면 내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차 소송과 5차 소송은 청구원인이 동일하고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도 동일하여 다음 기일에 병합결정을 할 예정이므로각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진행상황을 보기 위해 넉넉한 기간을 두고 2017. 6. 1. 14:00로 지정되었습니다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 법정입니다.

이전글   -   [6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7. 2. 23.)
다음글   -   [9차소송] 금일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