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6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7. 2. 23.)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2.23 Hit: 10073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6차 소송 - 2016가합552456)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이루어진 경위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에 대해 상술한 2016. 8. 31.자 소장을 진술하고 관련 서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피고들은 분식회계 내지 부실감사가 행하여진 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에게 어떤 증거신청을 하는지에 대해 물었으며저희는 이미 관련 선행사건(2차 소송 – 2015고합571597)에서 피고 고재호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형사기록의 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곧 이를 열람등사할 예정이므로 형사기록이 확보 되는대로 정리하여 제출할 계획이며추후 금감원 감리결과가 나오거나 피고 안진회계법인 및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거신청을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서 변론기일은 속행되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7. 5. 25.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전글   -   대우조선해양 원고모집 최종 마감안내
다음글   -   [1차소송] & [5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7. 3. 16.)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